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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의 캐쉬백포인트, 사업소득에 해당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의 권유에 따라 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고 구매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를 전환해 현금으로 받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 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약국 사업자인 A씨는 2009년 7~12월까지 D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와 H카드를 사용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1억7천여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를 제공받고, 이중 1억1천여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A씨가 가입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는 특정 도매상에게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도매상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A씨가 2009년분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캐쉬백포인트 금액을 누락했다며 5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원심은 A씨가 D은행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받은 마일리지·캐쉬백포인트는 도매상과 D은행이 체결한 특약에 의거 도매상이 정한 적립율에 따라 제공된 것이고, A씨에게 제공된 마일리지 금액이 도매상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금액과 비례하고, 도매상이 결제대금의 일정비율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A씨에게 마일리지·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는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A씨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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