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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공익사업을 위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유지해야"

김두관 의원, 조세특례지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에 대해 토지 취득비율과 상관없이 2억원의 양도세 감면 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공익사업에 한해 양도세 감면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됐다.

 

이에 기존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취득 비율을 만족하지 못한 자경농지는 감면 한도가 1억원으로 낮아진 실정이다.

 

김 의원은 "똑같은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지역 내 토지 취득비율에 의해 양도세 감면율이 변경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감면율 감소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비율과 무관하게 양도세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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