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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납세자연맹, "5년간 놓친 월세 환급신청 받으세요"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 서비스

# 연봉 4,6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지난 2012년 집주인간의 관계 때문에 월세 70만원의 월세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지만, 2015년 이사 후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2012부터 2013년간의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해 6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었다.
 
집 주인의 눈치가 보여서, 월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클릭 몇 번만으로도 쉽게 과거연도 환급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 서비스를 연맹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월세액 공제는 2010년 도입 당시에는 연봉 3,000만원 이하, 2012년에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4년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들이 소득·세액공제를 놓치더라도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 동안은 언제라도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과거 2011년도의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2017년 3월 10일까지 환급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개정으로 과거 5년간 누락된 월세액이 공제액 대상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쉽게 과거연도 환급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 코너는 연맹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월세세액공제 외에도 가족 중에 암 등 중증장애인인 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대학교를 다닌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11가지 주제에 대해서 과거 놓친 공제가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003년부터 서비스 중인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근로자들의 과거 놓친 연말정산 환급을 도와주고 있으며, 3만7천명이 310억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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