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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법인세법령, '편-장-절-관-조' 5단계로 세분화된다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내년 1월 개정 시행

2011년부터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행 법인세법 편제가 '장-절-관-조' 4단계에서 '편-장-절-관-조' 5단계로 세분화된다.

 

또 현행 법인세법 제2장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라는 별도의 장(章)으로 분리·신설된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공청회'에서 '새로 쓴 법인세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 팀장이 이날 발표한 '새로 쓴 법인세법 주요 내용'은 ▷수요자 중심의 편제 개편 ▷읽기 쉬운 조문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 ▷조세이론에 맞게 정비 등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편제를 4단계(장-절-관-조)에서 5단계(편-장-절-관-조)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법 조문 수는 현행 142개에서 190개로, 시행령은 206개에서 241개로, 시행규칙은 90개에서 162개로 늘어난다.

 

또 현행 제2관(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73조에 규정된 '원친징수'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 신설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로 규정하기로 했다.

 

외국법인 체계도 전면 개편,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라는 별도의 '편'을 만들고, 각각의 '장'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분리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조문을 제목만 보고 찾기 쉽도록, 예를 들어 제2조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 '원천징수의무자'로 조문을 분리하고, 제76조의 '가산세'는 '장부의 비치.기록 불성실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해 합병법인의 승계금액과 관한 사항은 제2항에서 단 한 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각 호로 구분하는 등 서술형 조항을 각 호로 분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법인세법 조항에는 '이월결손금'의 정의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조문을 신설해 이월결손금과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명확히 정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시행령으로 포괄 위임돼 있는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같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상위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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