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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 공감"-"법률용어 정비 등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공청회 개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소득세법에 대해 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세법 용어 정비, 연계 조항 적용 등의 개정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개회사가 진행된 후 총 2부에 걸쳐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 1부는 안경봉 한국세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이재면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팀장의 '새로 쓴 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김석환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김선혜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연구원,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윤 한양대 교수, 이중교 연세대 교수, 한경수 국세청 소득세과장 등 7명의 토론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새로 쓴 소득세법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김석환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강원대학교 교수)

 

김 교수는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49년 소득세법이 처음 제정됐고, 그 이후 올해까지 다섯 번째 정부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 개정이 너무 잦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세법을 연구하고 법원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간의 유기적인 조문배열의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세법 분야에서만이라도 획기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고 본다”라고 제안했다.

 

김선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구원

 

김 연구원은 “실무자 입장에서 세법과 법학에 무지한 일반인 대표의 입장과 언어학적·용어학적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언어의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법도 변화에 맞춰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변화해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법률용어의 정비라는 것은 학계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앞서 법률 용어들의 순화나 정비가 이뤄진 후에 진행됐다면 좀 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 위원은 “현재 정부와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이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이해해야 하고 알아들어야 하고 자신이 확신해야 하는데 세법이 어려우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위원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세법 안에서만 사용하는 용어 등과 함께 우리나라 세법은 짧게 설명하는 측면이 강해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또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은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잡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 윤 한양대학교 교수(한국세법학회)

 

오 교수는 “우리 세법은 49년 처음 제정된 후 정부 개정이 다섯 번 진행될 동안 세법을 알기 쉽게 개정하기 위한 것은 이번 개정까지 총 세 번으로 기억한다”면서 “납세자를 위한 목적의 개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큰 의미가 있으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 교수는 “세법의 용어들이 구시대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를 개정한다면 이로 인해 과거의 개념에 익숙한 사람들이 개정된 조문에 익숙하지 않아 논란이 생길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교수

 

이 교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로 세금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법령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를 찾았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찾는 기능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법령과 시행령의 연계인데, 시행령이 훨씬 양적으로도 많고 중요한 내용도 시행령에 많은 편이다”면서 “이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연계조항으로 이 부분이 적용되면 찾는 기능에 대한 개선으로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경수 국세청 소득세과장

 

한 과장은 “최근에는 세법을 디지털화 된 형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찾기 쉽게 해야한다는 측면을 굉장히 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디지털화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세법 개정이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일정부분 저항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아무리 쉽게 개정되더라도 기존 체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홍보 측면을 좀 더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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