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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세청장 요청하고 조세심판원장 인정하면 합동회의 심리

지난해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재의요구권 입법을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심리사유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해 조세심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심리가 가능하다.

 

국세청장이 합동회의 심리를 요청했다고 해서 모두 심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세심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국세청장이 합동회의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심판사건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으로 제한했다.

 

국세청장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합동회의 심리요청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심판청구 절차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조세심판 절차에서 처분청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는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허용된다.

 

이밖에 후발적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에 소득세법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출국 당시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 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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