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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지정제도 명확한 기준 필요

기재부 판단 따라 들쭉날쭉…공공기관위원회 심의과정 완전 공개해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중인 공공기관 지정제도와 관련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김재환 입법조사관, 박인환 입법조사관보)’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정비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공공기관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25일 총 332개 기관을 2017년 공공기관으로 확정·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공기업으로의 변경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재정지원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운법 제5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인적·자산규모·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액 비중 등에 따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가운데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그 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해 지정한다.

 

그러나, 현행 공운법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기획재정부의 판단 등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공운법 제정·시행 당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440개의 기관 가운데 289개 기관만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142개 기관은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정에서 배제됐다.

 

특히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감독원의 경우 2009년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며, 자산규모만 3조원대에 달하는 강원랜드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간 지정·제외 및 해제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관리체계를 적용받고 있는데다, 앞서 강원랜드와 같이 기관의 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운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면과 같은 지배구조와 경영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공법적 규율을 받기에 지금보다 더욱 엄격한 원칙에 근거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되,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규정상의 불명확성을 정비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현행 공운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구분 기준에 대해 직원 정원 외 다른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산규모, 업무성격 등도 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심의·의결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주요 회의내용도 요약공개되는 등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지목하며,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에 대한 사유와 논의과정이 충실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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