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 소관 조세심판청구 사건 인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발간한 '2016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청 소관 조세심판 인용률(재조사 포람)은 27.4%를 기록했다. 처리된 1천688건 가운데 재조사 85건을 비롯해 378건이 인용됐다.
문제는 최근 3년간 서울청 심판청구 인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지난해 27.4%에 이어 2015년 26.1%, 2014년 23.7%를 기록했다.
게다가 서울청은 지난해 지방청 중 인용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청의 뒤를 이은 곳은 대전청으로 25.0%였다.
인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매년 부실과세 또는 무리한 과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세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대구청도 마찬가지다. 2014년 16.2%를 기록했던 인용률은 2015년 17.9%, 2016년 21.3%로 매년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