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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고충신청 수용했으면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의무 없어'

납세자 불복청구기간 경과 후 고충민원 제기·수용…본세액 환급과는 무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고충신청을 수용해 납부세액을 환급하더라도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납세자가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돼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수용해 납세액을 환급하더라도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주식회사 주주인 최 모 씨와 임 모씨 등 청구인들은 지난 1999년 9월부터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세액을 납부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신청을 제기했으며, 이 결과 과세관청은 그해 7월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하면서 기 납부해 세액을 환급했으나,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징수해 국세에 충당한 것은 당연 무효로, 기 납부한 체납세금과 관련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국세기본법 제 52조(국세환급가산금)에서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청구인들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1999년 등록된 후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해 고충민원을 제기한 점을 들어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과세관청에 없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은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환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준데 불과하다”며, “납세자가 불복제기한 사실이 없고, 과세관청은 고충민원을 해소한 점에 비춰볼 때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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