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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현장]한지붕 다가구 국세가족 애경사…부의금은?

국세청 한 지붕아래 근무하면서 결혼을 계기로 인척관계로 발전한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부고(訃告)소식에 수도권 세무공직자 다수가 적잖이 고민했다고 한다. 

 

세정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영면한 서OO 고인(故人)의 경우, 생전에 슬하에 둔 딸 넷 가운데 세 명을 국세공무원과 결혼시킬 만큼 국세청과는 특별한 인연을 간직했던 인물이다.

 

맏사위를 시작으로 둘째, 넷째 사위로 이어지는 이들의 돈독한 동서관계는 국세청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익히 알려져 있는 상황으로, 이들과 각각 맺은 인연을 맺어온 세정가 관계자들은 장인 부고를 접한 후 잠깐이지만 부의금 전달 방식에 골몰했다고 한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고인의 사위 3명 모두가 수 십 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해 있기에 상당수의 직원들 또한 이들과의 면식이 중첩된다”며, “하나의 부고에 부의봉투를 3개씩 마련해야 하는지? 또는 한 장으로 해야 하는지 적잖이 고민했다”고 귀띔했다.

 

흔치는 않지만 이같은 사례는 왕왕 발생해, 얼마전에 3명의 자매가 국세실무관으로 재직중에 있으며, 남편들 또한 조사관으로 근무중에 있는 가구에서 부고가 발생하자 주변 직원들 또한 비슷한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역으로 생각해, 자신의 집안에 애경사가 있을 경우 세 명의 동서가 하나의 봉투를 만들지, 각각 할 것인지?를 고려해보면 답은 간단하다”며, “봉투 갯 수 보다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자신의 형편이 되는대로 성의껏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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