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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 2담당관실 출범

인천·경기서북부권역 과적 및 이의신청 담당

국세청 조직개편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인천별관)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이 본격 출범하게 된다.

 

중부청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의 출범에 따라 조사4국 세무조사 및 인천·경기서북부지역 세무서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들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을 수원지역 중부청에 직제된 납세자보호1담당관실이 아닌 조사4국이 소재한 인천별관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와관련, 중부청 인천별관에 소재한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에 조세불복을 접수할 수 있는 권역내 세무서로는 △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 △서인천세무서 △부천세무서 △김포세무서 △고양세무서 △동고양세무서 △파주세무서 등 9개 세무서다.

 

중부청 납세자보호2담당관실 특히, 신속한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해 과적과 이의신청 심의를 전담할 국세심사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할 방침이다.

 

조세불복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및 고충민원 등도 신설된 제2담당관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부청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은 과장급 1명과 납세자보호계 5명, 심사계 5명 등 정원 11명 체제로 운영된다.

 

중부청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의낭비를 없애게 됐다”며, “인천권 및 경기서북부지역 납세자들은 고충과 조세불복 처리를 위해 수원에 소재한 중부청사까지 방문하지 않고서도 근거리에 소재한 중부청 인처별관을 이용하면 된다”고 실질적인 납세자보호서비스에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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