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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연 20만원으로 확대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연간 환급한도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연간 환급한도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4월10일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유류를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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