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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세무조사 세부기준 확대"-"조사권 남용시 형사처벌"

세무조사 개혁방안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세무조사 개혁방안에 대한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세무조사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세무조사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합동토론회에서는 보수 측에서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진보 측에서 이창헌 변호사가 '세무행정의 공정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무조사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세무조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 진행, 조사 사후관리, 사후평가 등에 관해 국세기본법에 세부기준을 추가 규정하고, 세무조사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세무조사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 및 징계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세무조사는 가급적 정기조사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거래, 악성 탈세 등의 경우 외에는 압수수색을 지양하고, 개인의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직접 조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밖에 그는 건설, 해운 등 산업구조적으로 불황 업종에 대해서는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헌 변호사는 세무조사 관련법령 규정을 살핀 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조사 권한을 남용한 사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등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방지책으로 "세무조사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를 들었다.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대법원 판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5배 증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 제도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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