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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세무조사 사전예고 필요"-"조사요원, 법 지식 부족"

세무조사 개혁방안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세무조사 사전예고제 도입, 사후검증 축소 등 납세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세무공무원에 대한 평가제도와 과도한 재량권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가 큰 중요 주제를 선정해 일회성의 토론을 벌이는 것이 아닌 변화와 개혁을 찾고 토론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기반을 넓히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위한 정책 어젠다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는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의 사회로 보수 측에서는 전형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진보 측에서는 이창헌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의 발제가 진행됐다.

 

발제가 진행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세무조사 개혁방안을 놓고 보수와 진보 측 토론자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보수 측 첫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호산 한만수 대표변호사는 “법률해석적 입법적인 관점에서 몇가지 말하고자 한다”며 “현행 세목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세무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조세는 민사법률관계를 과세요건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과 적용이 난해함에 따라 과세공무원의 재량이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납세자를 괴롭히는 세무조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세무공무원의 민사법률관계․조세형사법에 관한 지식 부족 ▷내부 또는 외부 감사로부터의 책임추궁 회피 욕구 ▷설정된 과세목표치의 달성 부담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납세자들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적 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책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민사법․조세형사법 교육으로 세무공무원의 법률적 지식에 관한 자질 향상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한 서술식 방식 도입을 통한 예규 제도의 충실화 ▷소신성 판단에 대한 면책보장 ▷세무공무원 평가제도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보측 토론자로 나선 세무법인 택스테크 이창식 대표세무사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가지 세무조사의 불합리함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세무조사의 문제점으로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침해를 들었다.

 

이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대상기간으로 5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3년 내 다시 세무조사를 받는 일도 있고 10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세무조사도 어느정도 정기적이고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세무사는 “세무조사의 납세협력 비용 등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줄인다는 명목 하에 사후검증을 늘림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제2의 세무조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적위주의 세무조사 담당자들의 조사 진행, 진술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 증가와 함께 지방소득세의 독립으로 인한 이중과세 등의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이 세무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무조사 사전예고제 도입 ▷사후검증의 시행방안 법제화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징계에 대한 보완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권 단일화 등을 제안했다.

 

두번째 보수측 토론자로 나선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조사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방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모든 위원을 선임할 전권을 가진다”면서 “6명의 내부위원 선정 및 13명의 외부인원 전부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외부위원 선정 자격요건은 단순히 법률․회계․세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허술하게 설정 돼 있다”며 “또한 이러한 명단은 비공개로 의원들이 수년을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이유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대표 경력만이라도 제출을 부탁했지만 제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와 유사하지만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을 포괄적․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재량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조세심의위원회의 과도한 재량권부터 없애는 개혁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측의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단적인 논의 대립은 의미가 없다며 목표를 실천하는 것은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가 전체 세무조사 중 34.6%로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감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무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이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며 통상적인 납세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갑작스런 세무조사 강화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수확보 목표만 정해놓고 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맞게, 업계에 맞게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 비용 등을 고려하고 함께 고민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본보기로 몇 군데만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납세자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없다”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적응기간을 두고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실태부터 파악을 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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