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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NTIS 오류였다'…양도세 신고검증대상에서 수천건 누락

2015년 구(舊) 국세행정시스템(TIS)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산 프로그램 오류로 부동산 등 양도 과세자료가 대거 신고검증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11월~12월까지 기간 중 국세청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귀속 등기자료 593만건을 점검한 결과 2천766건이 등기분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국세청은 대법원 등기자료를 등기원인과 등기의무자 성격에 따라 양도세 과세대상인 '개인양도등기'와 상속·증여 등 타 세목 과세대상인 '기타등기'로 구분관리한 후, '개인양도등기'를 다시 '법인', '부동산 건설·매매업자', '개인'으로 분류한 뒤 '개인'만 최종적으로 양도세 신고검증대상자로 분류해 무신고자를 추출한다.

 

그런데 국세청은 2015년 2월 구 국세행정시스템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프로그램 오류로 '개인양도등기'로 분류돼야 할 2천766건을 '기타등기'로 잘못 분류했다.

 

또 프로그램 오류로 '개인양도등기'로 수정 입력돼야 할 1천30건이 일선세무서의 등기원인코드 보완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기타 등기'로 잘못 분류됐다.

 

게다가 같은 이유로 법인과 부동산 건설·매매업자가 포함된 공동소유자의 등기자료를 처리하면서 개인 등기의무자 389건을 양도세 신고검증대상으로 추출하지 못하는 등 프로그램 오류로 총 6천688건을 양도세 신고검증대상에서 누락했다.

 

감사원은 일선세무서에서 '기타등기'로 분류된 건 중 세적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는 이를 추가로 수정 보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과다 등의 사유로 이를 소홀히 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등기의무자 번호가 법인사업자번호 등 명백하게 개인 양도가 아닌 경우를 먼저 '기타등기'로 분류하고, 부동산 건설·매매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사업자번호 등 나머지를 '개인양도등기'로 분류하는 등 신고검증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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