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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프리미엄 수천에서 수억 달하는 분양권 전매자료 '방치'

'시스템에 의한 빈틈없는 관리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올초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힌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이런 다짐이 무색하게 경쟁률이 수백대일에 달하는 분양권 전매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매차익 무신고자를 놓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분양권 차익을 수억원 남기고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그대로 방치됐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동산 전매내역을 수집해 점검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을 소홀히 해 양도세 무신고자를 적발하지 못한 일이 드러났다.

 

통상 국세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으로부터 부동산 분양권 전매 내역을 수집해 양도세 부과 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청 또는 세무서가 분양권 전매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해 11~12월 중 경쟁률이 100대1이 넘었던 경기 성남시 A지구와 하남시 B지구의 점포겸용 주택용지 분양권 전매내역을 점검한 결과, A지구의 경우 분양권 전매차익이 최고 4억원 평균 1억원에 달했는데 전매자 43명 가운데 36명은 양도세를 신고한 반면 7명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다. 실제 A지구 추첨경쟁률은 200대1이 넘었다.

 

B지구의 경우는 전매차익이 최고 1억원 평균 3천500만원에 달했는데 전매자 29명 중 20명은 양도세를 신고한 반면 나머지 9명은 무신고자였다. B지구의 실제 추첨경쟁률도 200대1이 넘었다.

 

감사원은 LH공사로부터 추첨분양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점포겸용 주택용지 등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분양 및 전매 관련 현황 자료를 수집해 과세자료를 활용하고, 프리미엄이 발생한 사업지구 내에서 분양권 전매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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