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증여세 완화하더라도 소비진작 효과 확실하지 않아"

조세재정硏,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심포지엄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해 증여세를 완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산이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자산이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소비 진작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자산이 젊은 계층으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제 운용 방안에 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오 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다음 두 가지 특징은 동일한 자산이전이더라도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해 과세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자산이전 행위에 대해 자산이전의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부담이 달라지면,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산이전 행위에 왜곡이 발생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된다"며 "상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여에 대한 세부담은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계층으로의 자산이전 시기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센터장은 "저성장·고령화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령층으로부터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계층으로 자산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 증여세의 완화가 실질적인 자산이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자산이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소비 진작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타적 동기에 의해 자산을 이전한다는 가정하에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분석한 결과 증여세제의 공제제도를 확대할 경우 전체적인 자산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증여의 상대가격이 하락해 증여는 증가하고 상속은 감소하지만 증여의 증가폭이 상속의 감소폭보다 커 전체적인 자산이전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센터장은 "이는 자산이전의 동기를 이타적 동기로 가정하였기 때문으로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제세의 완화는 부의 대물림을 확대함으로써 자산 불평등도를 악화시킨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자산이전의 동기가 달라질 경우 자산 불평등도에 대한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