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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납세자연맹, 환급도움…'5년간 놓친 공제 환급받으세요'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 실시

2016년 귀속 연말정산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근로소득자는 3월 13일 부터 앞으로 5년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신청코너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 중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놓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등 복잡한 세법으로 공제를 놓친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세자연맹이 분석한 환급사례 중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 공제 등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또, 집주인이 꺼려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가 이사한 후 공제를 신청한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등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2016년 귀속분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환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놓친 공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코너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2016년 귀속분 경정청구시 행정 절차적인 과정으로 인해 3,4월에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부분 처리되어, 실제 환급시기는 6월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직장인들이 추가로 환급받은 유형별 사례들이다.
 
1.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 오류(64.1%)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또는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하거나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함에도 일반의료비로 공제받아서 의료비 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로 환급신청하는 경우.(장애인관련 공제 누락이 작년 가장 많은 건수 차지)
 
2.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21.3%)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 등.
 
3.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5.2%)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여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월세액공제를 집주인이 꺼려하여 받지 않았었으나 이사를 가 소급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4.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4.8%)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5.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1.8%)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가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치게 되는 경우.
 
6.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1.5%)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 원 등으로 오인해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해 공제받지 않는 경우.(복잡한 세법으로 인한 누락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금액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움)
 
7.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1%)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8.기타: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
부모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 줄 알고 아무도 공제 받지 않고 있던 경우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가 누락되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병원에서 의료비가 국세청으로 미 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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