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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정부 견제 위해 감사원 회계검사기능 국회 이관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재정통제권 및 감사원 독립성 강화 차원

갈수록 방대해지는 국가재정에 대한 정부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감사원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에 관한 쟁점과 과제<조규범, 김선화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회의 국가재정에 관한 회계검사기능을 강화·전문화하는 차원에서 독립적인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이 국회로 이관될 경우 정치적인 영향을 오히려 더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장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감사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외국 감사원장의 경우 미국은 15년, 독일은 12년, 일본은 7년(1차 중임 가능), 영국과 프랑스는 임기제한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감사원장의 임기를 정권의 교체기와 관계없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수준의 기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감사위원의 임명도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장이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방안으로 추진시 독립성이 보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의 의사결정방식과 관련해선, 지금과 같은 합의제를 유지하되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지 못하도록 감사원장이 다른 감사위원보다 우위에 있도록 두지 말고 순수합의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이 개정되는 경우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그에 대한 헙법기관들의 존중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히, 이같은 법률적 노력과 병행해 감사원 스스로도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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