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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조세포탈 목적 '몰래 변론'하면 처벌 받는다

앞으로 조세 포탈 목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호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변호사법을 개정 공포했다.

 

바뀐 변호사법에 따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고 사건수임 및 변호사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법조윤리협의회는 관계인·관계기관·단체 등이 윤리협의회의 사실 조회, 자료 제출, 윤리협의회에의 출석 및 진술·설명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변호사법은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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