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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박명재 의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공공기관 자의적 수수료 방지로 국민 권익보호와 물가안정 기대

공공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를 적정성을 위해 주무기관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6일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는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거래소 등 공공기관이 위탁하거나 독점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 규모는 합리적인 원가와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현행법상 그 수수료 산정의 세부기준이 미비 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기획재정부 고시에는 수수료 산정기준이 존재하나 산정기준의 원칙만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기준이나 적정성 등 원가산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일부 공공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산정은 그 수익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에 과도한 복리후생 혜택으로 제공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과소한 수수료 산정은 원가에 대한 차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됨으로써, 실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의 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수수료 결정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국가 공공기관의 수수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공기관 수수료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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