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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정상거래 입증책임, 장부보존기한 경과시 완화해야'

조세심판원, 가공거래 의심 납세자에 입증 요청시 책임 경감 필요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의심을 받고 있는 납세자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장부보존기한인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상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다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수입업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거래업체의 전말서만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확정지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원사를 수입해 판매하는 B사는 세관자료 등의 매입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 무자료매출거래를 함에 따라 장부상 재고가 발생했으며, 장부상 재고를 제거하고 무자료매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과세관청은 B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씨와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가공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매출금 회수방식으로 회계처리했으며, B사가 A 씨에게 먼저 현금을 지급한 후 A 씨는 다시금 은행을 통해 계좌로 송금받았음을 진술했다.

 

과세관청은 B사 대표자의 진술에 따라 A 씨에게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였는지? 확인을 요청했으며, A 씨는 쟁점거래내역에 기재된 출고일이 2009년 10월임 점을 들어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해 회신했다.

 

반면, B 사가 A 씨에게 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2009년 12월경의 금융내역에서는 고액의 현금이 지급되거나 입금된 내역이 없으며, A 씨는 매월 1회정도 B 사로부터 원사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됐다.

 

A 씨는 과세관청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해 B 사 대표의 전말서 이외에는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2015년 5월 과세관청으로부터 09년 10월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등 장부보존 기한이 경과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들어 B사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관회의에서의 심리를 통해 “2009년 2기 쟁점거래에 대해 장부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2015년 5월에 거래사실 조회 요청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정상거래를 입증할 책임을 보다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과세관청이 B사 대표자의 전말서만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일자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B사와 A 씨간의 정기적인 거래행위가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매입액과 지급내역 또한 일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A 씨가 B 사로부터 월 1회 정도 원사를 구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만큼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과세관청의 부가세 경정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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