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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납부면제 간이과세자 범위, 2400만원→3600만원 추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의원은 최근 면세 기준금액이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영세 간이과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면제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천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간이과세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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