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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심사위원·비상임심판관 금품수수 뇌물죄 처벌 추진

노회찬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 발의…공무원 의제 적용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 심사위원과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 등이 공무수행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회찬 의원(정의당, 사진)은 최근 국세심사위원회 위원과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조세관련 불복 제기시 심사·심판결정을 담당하는 국세심사위원과 비상임심판관 등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는 등 이들의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이 노 의원측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11월과 12월 제 19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6·7차 회의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개진됐다.

 

이들 민간 국세심사위원 및 비상임심판관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를 수수할 경우 현재는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노회찬 의원측은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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