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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상장기업들 "접대비 세법 규제 현실에 비해 너무 엄격"

기업들이 접대비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현실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며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작성 의무도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라며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17년 세제개선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건의 내용은 법인세법 분야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조세특례제한법 분야 13건, 부가가치세법 분야 9건 순이다.

 

기업들은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를 바랐다. 접대비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경영 현실에 비해 엄격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러 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관계개선, 신규 거래처 확보 등을 위해 접대 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기본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특정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하는 물품 중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당연손금으로 하고, 1인당 연간 5만원 이하 금액은 접대비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과세범위도 합리화해, 국외소재차량은 현지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국가도 있고 한국세법 양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의무와 관련해서는,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국세청이 직접 증권사 금감원 예탁원 등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받아 활용하거나, 해당 거래주체(주주)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지연시 지연기간 가산세 전부 감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 규정 폐지, 지정기부금 손금 한도 확대,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관련 구상채권 손금허용,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의무 삭제, 입장권 항공권 매입세액 공제 허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의료비공제 요건 완화, 법인간 합병 및 분할시 취득세 100% 면제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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