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19대 大選]대통령 후보들의 조세공약-심상정 후보

'사회복지세' 신설·소득세45% 최고세율 적용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사회복지세' 신설, 소득세 45% 최고세율 적용, 법인세율 25% 환원 등을 조세공약으로 내세웠다.
 
19일 한국세무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에서 손종필 정의당 정책본부 정책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조세공약을 발표했다.
 
손 위원은 현재 정부의 재정현황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20조원에서 40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가채무는 2017년 68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18.5%, 국민부담률은 25.3%로 OECD 평균보다 각각 9%, 7% 가량 낮다"며 "낮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결국 조세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손 위원은 "낮은 국민부담률로 복지지출 및 기타 지출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 방안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손 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정책 방안으로 ▷복지 책임증세 실현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과세 형평성 강화 ▷탈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장했다.
 
손 위원은 복지 책임증세를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을 언급하며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면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하는 '사회복지세'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로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개인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다른 소득과 동일한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삭제를 제안했다.
법인세율 25%환원-기업 사내유보금 양도소득 10% 할증 과세
 
이어 손 위원은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에 대해 "현행 소득세 세율은 세율 구간 간 격차가 불규칙하고 복잡하며, 2016년 소득세율 최고세율구간이 5억원 초과 40%로 개편됐지만 아래 구간인 38%와 2%포인트 밖에 차이나지 않아 최고세율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위원은 소득세 세율을 6-15-25-35-45% 체계로 개편하고, 1억 5천만원 초과에 대해 45%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소득세 과세 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손 위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 수준의 상향으로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법인세 최고세율 25% 환원 ▷대기업 최저한세율 10-15-20% 상향 조정 ▷사내유보금의 양도소득에 대한 10% 할증 과세 등을 통해 과세 형평성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손 위원은 탈세에 대해 "2016년 고액 상습 체납자(3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는 1만6,655명으로 총 체납액은 12조 3,018억원에 달한다"며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배제하고 정부조달 참여 배제를 확대함으로써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