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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대법원 "박물관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면세교육용역"

교육시설관련법이 아닌 박물관미술관법에 등록된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학습도 부가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정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정모씨는 지난 2008년 유리공예품.조형물을 전시하는 사립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이 박물관에서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박물관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학습 신청자에게 체험학습비를 받아왔고 이를 부가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쳤더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라 등록.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부가세를 부과처분했다.

 

부가세법 시행령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그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대법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단체도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은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시설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와 차이가 없으므로 '그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면세조항에서 정한 '그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한다"며 "유리공예품․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박물관자료에 관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문화예술교육 내지 시민참여교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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