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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노동위원회 화해결정으로 수령한 금액 근로소득 해당'

조세심판원, 부당해고기간 일시에 받은 금원 명칭 상관없이 근로소득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회사의 부당해고 이후 복직하기까지의 대가를 일시에 받은 경우, 화해금이라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실질은 임금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수령한 금원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에서, 금원에 대한 명칭과는 상관없이 청구인의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초한 이상 실질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2월 7일부터 주식회사 OO에서 연구개발 담당이사로 재직해오다, 2015년 2월7일 임원으로서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고됐다.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청구해 15년 6월2일 ‘부당해고에 해당함으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복직했다.

 

A 씨는 그러나 복직 이후 얼마되지 않아 회사 인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및 정직의 징계를 재차 받았으며, 이에 대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다투던 중, 15년 12월16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화해하고 화해 합의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했다.

 

A 씨는 해당 쟁점금액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위로금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해당금액은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금이 아닌, 분쟁해결 즉 사례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OO회사의 지급내역 및 산정근거를 보면 정직기간 미지급 급여 및 연봉을 기준으로 8개월 급여로 산정하는 등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 또한 과세관청의 의견에 힘을 실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퇴직소득·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초해 산정되는 등 임금의 일종으로 보인다”며, “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 결정에서도 쟁점금액이 분쟁해결금이 아니, 부당해고 기간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가깝다”고 원 과세처분이 합당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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