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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근로소득자 토지 경작기간 제외시점, 취업일부터 기산'

조세심판원, 소득세법 기반한 1월1일 계산법은 잘못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 발생시점에 대한 계산시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과세기간 대신,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토지 경작기간 계산시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0년3월19일 답 3천544㎡를 취득한 후 2015년 10월30일 양도했으며, 자신이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세 감면을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2009년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A 씨의 급여가 3천700만원 이상인 점을 들어, 해당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1.3.19일부터 농업협동조합에 취업하기 이전인 2009.4.1일 이전까지 직접 자경한 기간이 8년1개월에 해당하기에 경작기간은 8년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현행 조특법시행령 제 66조(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는 ‘사업소득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 5조(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A 씨의 주장처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기산하지 않는다고 원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과세관청의 해석과 달리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기간을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1.1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A 씨의 경우 취업일인 09년4월1일 현재 자경기간이 8년22일로 조세감면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자경농지 양도과정에서 양도자의 근로소득 기산에 대한 명확한 계산시점이 준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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