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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서울청 송무2과장 개방형직위 해제, 부산청 송무과장 지정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자리가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송무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새로 지정했다.

 

또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공익법인 관리 강화 인력[(국세청 3명(5급 1명, 6급 2명), 지방세무관서 12명(6급 3명, 7급 9명)] ▷파생금융상품 양도세 과세업무 인력 17명(6급 3명, 7급 14명)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적정성 검증 인력 31명(6급 6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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