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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한국 노인부양비 2075년 OECD국가에서 가장 높아

국회입법조사처,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내실화…노령층 근로지원 필요

오는 2075년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노후소득 보장이 미비한 탓에 노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같은 노인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적 내실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근로의욕 및 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결제활동 참여를 제고하는 고용지원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인구를 의미)는 19.6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10명이 고령사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일본이 현재 47.2명으로 가장 높고, 독일 35.3명, 스웨텐 34.8명 등이며, 스페인 29.6명, 미국 24.7명 등이 중간수준, 한국은 멕시코 12.1명, 터키 13.1명, 칠레 17.2명에 이어 네번째로 젊은 국가다.

 

그러나 기대수명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우리나라는 오는 2075년경 80.1명에 이르러, 일본 77.2명을 추월하는 등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노인 부양부담이 급속하게 증가될 전망이다.

 

세계 노인복지지표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96개국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전체점수 44.0점으로 33위를 기록한 멕시코 56.3점 보다 낮은 종합순위 60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소득보장 영역에서도 24.7점으로 82위에 랭크되는 등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공적연금 등 소득보장제도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수준 역시 열악해, 상용근로자는 6.1%에 불과한 실정으로, 임시근로자 26.2%, 무급가족종사자 13.7%, 일용근로자 8.6%, 생계유지형 자영업자도 38.7%에 달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해 월 10~25만원 정도 받은 노인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절반(49.5%)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은 소득보장영역에서 노인빈곤 대응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인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노인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의 지위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비의 급속한 증가는 현행 노후생활보장체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기초연금·국민연금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의 준 공적연금이라는 공적 노인부양체계와 개인연금 및 부모·자년동거를 통한 사적 노인부양체계를 통합해 다층적으로 강해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함께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채용장려금을 제공해 기업의 고령자 채용 성과보수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지위를 드높이는 고용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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