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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만 적용하고 부양가족은 폐지해야'

안종석 연구위원,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서 제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을 근로활동에 관련되는 교육을 받는 경우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본인 교육비 공제에만 적용하고,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포럼 5월호에 실은 '근로자 교육비 세액공제-현황과 문제점, 개편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비 세액공제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교육비를 지불한 경우, 주어진 공제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육비의 15%를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그는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교육수요가 충분히 확대됐고, 최근에 아주 빠른 속도로 정부의 교육비 부담이 증대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더이상 교육비 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운영해 온 교육비 공제제도를 짧은 시일 내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개편의 기본 원칙을 먼저 수립하고 그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학교까지는 정부가 교육비 전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비 수준으로 공제한도를 축소해 고가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경우에 수업료 등은 납부하지 않으므로 교복비.특별활동비.방과후학교 수강료.급식비 등이 공제대상이 되는데, 현재 300만원인 공제한도를 100만원 수준으로 낮춰도 이 비용들의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그는 판단했다.

 

그는 고등학교에도 유사한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 납입금과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해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공제대상으로 한다면 300만원 공제한도를 200만~250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본인 교육비 공제로 전환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비 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취업후 상환 융자제도가 확산돼 가는 과정에 있고 국민 정서상 자녀 교육비는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정서가 만연해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교육비 공제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취업후 상환 융자제도의 확산과 병행해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납세자는 1천733만명인데, 이중 14.7%인 254만명이 교육비 공제를 신청했다. 공제대상 교육비는 7조5천231억원이고 세액공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의 15%인 1조1천28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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