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파견근로자 신용카드 비용도 법인 손금 인정되나?

의류 직매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업체 파견근로자가 매장 운영상 필요한 일부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과연 법인 손금으로 인정될까?

 

정답은 '법인 손금에 산입된다'이다.

 

최근 국세청에는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질의가 들어왔다.

 

의류 직매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인력파견업체 B와 계약을 맺고, B업체와 고용계약을 한 파견근로자 C로 하여금 직매장에서 판매영업을 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 C는 A법인과 고용계약이 없고 급여도 A법인이 B업체에 지급하면 B업체에서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매장 운영상 의류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택배비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했고 파견근로자 C가 편의상 개인 신용카드로 이 비용을 결제한 후 A법인에 실비로 청구.정산하고 있는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금액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고 파견근로자가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에 따른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