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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박명재 의원,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개정안 발의

부모님 교육비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켜야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5일 부모님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비는 1인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는 학비가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전혀 공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및 언론의 홍보 등으로 고령층의 교육열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만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및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만학도 어르신들이 급증하는 사회적 흐름을 현행제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본공제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물론, 평생교육 진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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