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5일 부모님 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비는 1인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는 학비가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전혀 공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및 언론의 홍보 등으로 고령층의 교육열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만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및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만학도 어르신들이 급증하는 사회적 흐름을 현행제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본공제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물론, 평생교육 진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