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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50% 과태료…5개 업종 또 추가

중고자동차 판매업, 출장음식서비스업 등…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부터 출장음식서비스, 스포츠교육기관, 중고자동차 판매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출장음식서비스업,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이 올 2월3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7월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세금도 추징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 등 사업서비스업종과 종합병원.일반병의원.치과병의원 등 보건업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등 음식숙박업종, 일반교습학원.예술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종, 골프장 운영업.장례식장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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