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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소견문]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기호2번 이창규

화합과 통합이 세무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우리들은 50년 숙원을 성취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기적을 이루었음에도 대화와 소통부재로 인한 분열과 갈등으로 화합과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켜 회원에게 희망을 주는 화합과 통합의 세무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통과 독선의 제왕적 회장이 아닌 회원을 섬기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겸손한 회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무경험이 풍부하고 회원의 고충과 애환을 잘 알고 있는 늘 회원여러분 곁에있었던 준비된 회장 검증된 일꾼 화합과 통합의 일꾼 이창규 인사올립니다

 

소견 말씀을 올리기 전에 연대 부회장후보를 소개 올립니다. 김형중 부회장후보(58)는 충남 출신으로 9급으로 출발하여 이천세무서장. 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까지 역임한 입지전적인 분으로 우리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이헌진 부회장후보(58)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대구국세청과 서울국세청 등에서 24년을 근무하고 2001년 세무사를 개업하여 서초지역회장과 서울지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저는 92년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부회장과 서울지방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본회장을 도와 우리의 50년 숙원을 성취한 것을 제 인생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2003년 연대부회장으로 당선되어 회장을 도와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는 조정계산서작성 등의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매년 2,000명씩 배출되고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2004년 이후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취소와 직무정지밖에 없던 징계종류에 견책과 과태료를 추가하여 세무사징계 완화하고 ▲세무사법 개정하지 않는 한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으로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환급교육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하여 회원이 연4백만원 세액공제 받도록 하고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첨부하여 세무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부과되도록 하여 강제성이 없었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세무사업무로 강제화했습니다.

 

또한 서울회장 할 때에는 더존의 독점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회장들과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을 인수받는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세무사회가 뉴젠의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확보하도록 초석을 놓았으며, 본회장을 도와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고 회계사와 경영지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공로로 저는 세무사회로부터 공로상 수여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2년전 선거에서 기장대리 등을 해보지 않아 회원고충과 애환을 모르고, 회무경험이 없는 고위직출신이 회장을 하면 회무경험이 없어서 좌충우돌하다가 피땀어린 회비만 축내고 회원위에 군림하며 불통과 독선으로 세무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며 고위직출신이 회장을 하면 안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운찬 회장은 힘있는 일꾼이라면서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하여 징계완화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금액 200만원으로 올리고 ▲과당경쟁 완화하도록 세무사선발인원 630명을 500명으로 축소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시키고 ▲세무사업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세제혜택 받도록 하고 ▲요식업중앙회 금융기관 등의 세무상담 등 세무대리행위 금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 ▲지출증명서류수취명세서 법정서식화 저지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대한 정부지원금 인상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은 ……… 후보를 회장으로 뽑으면 징계가 완화되고 업무영역이 늘어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믿고 세무사등록이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아 회무경험도 없는 ……… 후보를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거공약은 이행되었습니까?
다른 것은 그만두고 국회로 가기위해 회장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약속하고는 비례대표 공천신청하였으며,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 폐지되어 1백만원 세액공제 받지 못하게 되었고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하여 징계 완화시키지 못하였고 ▲업무부담 가져오는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 비치하도록 법정화 되었고 ▲국세청은 160만사업자가 한번의 ARS전화로 종소세신고가 종료되는‘종합소득세 ARS 모두 채움 신고방식 서비스’실시하여 세무사업무가 축소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화합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선거는 심판입니다. 회원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축구선수가 골을 넣지 못하면 바꿔야 합니다. 심부름꾼이 일을 못하면 바꿔야 합니다.
 
저 이창규는 세무사회를 아래와 같이 확 뜯어고쳐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켜 싸우지 않는 화합과 통합의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은 홍보물에서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비를 50% 대폭 인하하고(약10억원 인하), 실적회비도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소모성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인하 하겠습니다.

 

2. 한길에 출자한 4,400명 회원들이 출자금 28억원 회수할 수 있도록 한길에서 회원의 주식 인수하여 한길에 출자한 회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세무사랑pro를 회원이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D사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타를 세무사랑으로 변환하는 서비스 제공하여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4. 성실신고확인으로 징계가 증가하고 있는바 징계완화 위해 징계양정규정 개정하고, 전임집행부에서 징계 완화 위해 세무사징계권을 세무사회로 가져오는 세무사법개정을 국회에서 추진하였으나 개정하지 못한 부분을 재추진.

 

5.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법을 개정해 본 노하우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으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고 ▲과당경쟁 완화토록 세무사선발인원 630명을 500명으로 축소시키고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하고

 

6. 70세 이상 회원에게는 공제회비(연30만원) 면제토록 하고, 공제연금 수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낮추며, 연로회원이 조기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하고

 

7. 우리회 전산법인 한길TIS를 세무사랑PRO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솔루션 회사로 전환시켜 회원에게 최고의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8.  회장수당(2억) 업무추진비(3억1천만) 접대비(2억1천만) 경조비(1억9천만) 판공비(7200만) 국제교류비(3억7천만) 행사지원비(8천만) 여비교통비(3억7천만) 회의비(15억1천만) 차량유지비(3억1천만) 홍보비(9억1천만) 등의 경비 중 소모성 경비를 대폭삭감하고, 임원수당(1억) 제도개선비(4억4천만) 대외전략운영비(7천만) 폐지
 
9. 사무처장직 및 국제팀과 기금관리운용팀 폐지하는 등 조직축소하고 인력감축하여 예산 대폭절감

 

10. 투명한 세무사회 만들기 위하여 투명하게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장을 회장이 임명하지 않고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예산결산심의위원을 전국의 지역회장이 맡도록 하고 ▲감사를 3명으로 늘리겠습니다.

 

11. 화합과 통합을 위하여 ▲회직자를 사퇴시키지 않고 해임하지 않겠으며 ▲매월 소통의 날을 정하여 회원의견 듣고 ▲홈페이지 회장대화방 신설하여 회원의견 듣고 ▲청년 및 여성세무사가 회무에 많이 참여토록 회직 구성하고

 

12.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직원양성소 설립을 추진하고, 경력직원 양성 고용보험환급교육을 권역별 실시하는 등 직원 인력난 개선 강력하게 추진하고, 양도 상속세 계산프로그램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 주는 서비스 제공하고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년 전 선거에서 백운찬 회장은“회장을 하였으면서 그때 일을 하였어야지 그때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흘러 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 회장이 지난 2년 동안 회장할 때에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2년은 짧으니  회장을 더하여 지난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 회장은 재선되면 회장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 회장이“옛말에 사람이 일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흘러 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한대로 이창규로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62년 창립된 이래 고위직출신이 회장을 해야만 업역을 지키고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로 80년에는 위세높으신 국보위원이 회장을 하였고, 이후에는 대통령 고향친구인 법사위원장을 회장으로 영입하는 등 고위직출신을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맺힌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법을 개정한 것은 회원의 단합된 힘과 회원의 고충과 애환을 잘 알고 있는 회무경험이 풍부한 전업세무사 출신의 겸손한 회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의 힘은 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원의 화합과 통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화합과 통합이 세무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이제는 불통과 독선으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회장이 아닌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킬 회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원을 섬기는, 국회의원에 뜻이 없는 진정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창규는 늘 회원여러분 곁에 있는 전업 세무사입니다. 이창규는 불통과 독선이 아닌 대화하고 소통하여 싸우지 않는 세무사회 만들겠습니다. 세무사회를 확 뜯어 고쳐 일반회비(연 16만원)를 50% 인하하고 투명한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창규는 회무경험이 풍부하고 회원의 고충과 애환을 잘 알고 있으며 능력도 검증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규는 준비된 회장, 검증된 일꾼, 화합과 통합의 일꾼입니다. 이창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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