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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심판원,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임대 세금감면 적용 가능'

조세심판원, 과밀억제권역 이전은 생산·설비 의미…공장건물은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 공장을 양도하지 않고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와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공장을 이전한 이후 1년이내 구(舊)공장을 양도하거나, 구 공장에 남아 있는 시설물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등 조업이 불가능해야 완전히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제조·인쇄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은 95년 7월 설립 후 2001년 5월 수도권과일억제권역으로 사업장과 공장을 이전했으며, 이후 2012년 8월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사업장과 공장을 이전했다.

 

A 법인은 2014~15년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16년 11월 당초 법인세 신고의 경우 조특법 63조에 의거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이를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해당 조특법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선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나, 공장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 법인은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했기에 구공장의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구공장의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임대한 것일 뿐 이를 임차인이 공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원을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 또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줘, 구공장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인쇄기를 포함한 주요기계 및 설비를 해체·철거해 수도권 외의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등 구공장에서는 더 이상 공장시설에 따른 인쇄·제조업의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구공장을 임차한 B 법인은 A 법인과 업태 및 종목이 전혀 다른 곳으로, A 법인이 구 공장을 임대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임대물건의 사용용도까지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관련법령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철거·패쇄될 것을 유고하는 공장시설이란,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자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는 등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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