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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종량세 개편은 고가주류 세율인하 관철위한 주장 불과"

주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주세율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고가 주류의 세율인하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세수 중립 전제의 종량세율 체계 개편은 외부불경제 축소효과 없이 고가주류의 세율인하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우리나라 주세 과세체계인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현행 주세 세수를 기준으로 종가세율 체계를 종량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은 결과적으로 저가증류주인 희석식소주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고가수입증류주(위스키 등)의 세율을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으로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효과 측면에서 보면 종량세율 체계 전환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고가의 수입증류주만 세율이 대폭 인하돼 수입주류의 시장점유율만 증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종간 가격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종량세 수준에 대한 이해득실이 상충하고, 종량세율 전환시 사회적 비용을 세율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세율 체계가 음주의 사회적 외부비용을 충분히 반영해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 세수 수준을 기준으로 세수 중립적 개편만으로는 절대 정책목표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와 관련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소규모 맥주의 유통범위는 현재의 제조자 영업장 내에서 일반소매점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만약 일반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반출가격(소규모 제조자의 일반소매점 판매가격)이 구분돼 파악되므로 통상가격, 즉 반출가격을 주세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규모맥주 제조면허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도 "시설기준(상한)을 현행(75㎘)보다 다소 상향조정하는 방안(1.6∼2배 범위 사이)을 검토할 수 있다"며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소수의 대규모·少품목 주류제품 중심의 국내 주류 시장을 다양화해 다수의 소규모·多품종 주류제품의 공급확대를 위해 제조기준을 시장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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