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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주세 종량세, 실익 없어"-"주세높여 사회비용 줄여야"

조세재정硏,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

현행 주세율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종량세 전환으로 주세부담을 낮춘다 하더라도 전통주 및 중·소 맥주산업의 경쟁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담배세와 같이 주세 개편을 통해 주세 부담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이만우 고려대 교수의 사회와 함께 성명재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주세 과세체제의 합리적 개편'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성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주세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종량세 전환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종량세 체계로 전환할 경우 기대하는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70조에 달하는 거대규모의 주류 산업을 붕괴시키고 현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입주류가 우리나라 시장을 점령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주세의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해 주세부담을 낮춘다 하더라도 전통주 및 중·소 맥주산업의 경쟁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과세체계 개편’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정부의 지원정책 등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중·소 규모 주류제조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확대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설규제 완화 ▷국산주류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한 과세표준 계산 ▷주류 관할부처 단일화 등을 제안했다.

 

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세와 담배세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주세는 담배세보다 낮은편으로 담배가 주는 피해보다는 술이 주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에 주세 부담이 낮은 것은 이번에 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현재는 종가세로 소주 등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도수의 술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종량세로 전환시 그 기준을 도수로 일원화하기 보다는 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주종에 따라 종량세의 세율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정부가 세부담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목적세로 운영되는 주세의 세수를 국민건강 증진에 쓰겠다는 명확한 안이 제시돼야만 주세 개편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중소규모 주류를 중심으로 유통범위 확대, 시설기준 규제 완화, 과세표준 경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수입맥주의 성장세가 큰 상황으로 이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량세에 대해서는 “공정위 포함 관계부처와 주세법 개편 T/F팀을 운영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수제 맥주 및 고급 증류주 측면에서의 세부담 경감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제대로된 종량세 체계로 가려면 고도수 고세율 체계로 가야 하는데 소주 등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국민적 수용성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희석식 소주의 가격을 종량세로 바꿔도 세부담을 유지하는 쪽으로 세부담을 개편하는 방안도 모색해봤지만 이렇게 된다면 위스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종량세로 개편할 때 따른 혜택을 누가 볼 것인가에 따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장동희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종량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주종인 소주가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문제라던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종량세율의 과세 체계 개편은 세금의 역진성 문제, 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적인 목적에서 소규모 맥주 지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시설 규모 완화,과세표준 경감 문제 등으로 인해 주류시장에서 봤을 때 주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원제도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분석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개편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장근호 홍익대 상경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경우 전통주류나 민속주 육성 등 산업발전,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육성지원 측면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규모 주류 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담배세와 마찬가지로 주세를 올린다고 해서 주류의 소비량이 적어질 것은 확실하지 않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연구 및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세제 개편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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