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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수실적과 조사실적이 연동되는 현상 뚜렷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수실적과 세무조사 실적이 연동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수실적과 세무조사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1년~2016년 중 세수실적이 좋은 해는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적고, 세수실적이 좋지 않은 해는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이 각각 –8.5조, -10.9조로 가장 좋지 않았던 2013~14년의 세무조사 실적은 각각 8조6천188억과 8조2천972억인 반면, 세수실적이 +4.8조, +9.8조로 좋았던 2011년과 2016년의 세무조사 실적은 각각 6조1천881억과 7조520억으로 최소 1조2천억에서 2조5천억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의 경우도 법인세 세수실적이 –2.1조, -3.3조원으로 가장 좋지 않은 2013~14년에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은 6조6천128억, 6조4천308억으로 법인세 세수실적이 좋았던 다른 해의 세무조사 실적에 비해 많게는 2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

 

○세수실적과 세무조사 실적 비교(단위: 조원,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대비 세수실적

 

4.8

 

2.8

 

8.5

 

10.9

 

2.2

 

9.8

 

세무조사 부과세액

 

61,881

 

70,108

 

86,188

 

82,972

 

72,658

 

70,520

 

법인세 세수실적

 

3.6

 

1.4

 

2.1

 

3.3

 

1.0

 

0.7

 

법인 세무조사 실적

 

44,438

 

49,377

 

66,128

 

64,308

 

55,117

 

53,837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불복 청구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가 많았던 해는 조세불복도 많이 발생했다.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았던 2013~2014년의 심사청구 금액은 각각 3천880억원과 3천990억원으로 2015~2016년의 청구금액보다 3배 이상 많았다.

 

2013~2014년의 심판청구 금액도 6조원 이상으로 2015~2016년에 비해 1조원~2조원 이상 많은 액수였다. 조세불복 소송도 마찬가지로 2014~2015년의 소송액수가 다른 해보다 훨씬 많았다.

 

김 의원은 결국 무리한 세무조사가 조세불복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무리한 세무조사는 조세불복의 급증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조세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족한 세수실적을 메우는 수단이 돼 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은 세수실적에 따라 무리한 세무조사나 봐주기 세무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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