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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조사通' 이력 국세청장…'세무조사 강화 우려된다'

"세무조사·사후검증 축소, 고질적 탈루만 조사역량 강화 할 것"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 후보자의 주요 경력이 조사통(通)임을 내세워, 국세청이 향후 강력한 세무조사를 집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야당의원들로부터 문재인 정부 5년간 지하경제양성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한승희 후보자는“과세인프라를 확대하고 사전성실신고를 지원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한 후보자의 서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재직 이력을 지목하며 쥐어짜기식 세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명재 의원은 “조사통인 후보자를 국세청장으로 내정한 것은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종구 의원 또한 “탈루세금 과세를 통해 매년 5조7천억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럼 세금을 쥐어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김광림 의원은 더 나아가, 한 후보자의 청문회 모두발언을 환기하며, “마치 국세청 조사국장이 직원들에게 조회하는 느낌이다. 재원조달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강도 세무조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를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나, 국세청의 원론적인 기본업무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데 주력했다.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직접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줄여나가고, 고질적인 탈루영역에 대해서 국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집행됨에 따라 역대 국세청장 가운데 상당수가 비리와 부패혐의로 불명예 퇴진했다는 지적엔, “세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어떠한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선 “국세청은 집행부서로 과세시기가 확정되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종교인 과세 준비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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