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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부가세신고]미리채움서비스…20개 항목 외 추가 제공

면세농산물 계산서 매입내역 조회기능 등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모두 477만명이다. 개인 일반사업자 394만명, 법인사업자 83만명으로, 2016년 1기 확정신고(454만) 때보다 23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부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7월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총 20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했다.

 

이번 신고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시 면세농산물 계산서 매입내역 조회기능을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매입자납부사업자 국고입금세액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입력량이 많은 신고서 첨부서류 5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본인 PC에서 작성한 후 홈택스에 일괄 올려주기 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첨부서류 5종은 수출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다.

 

국세청은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업은 14일까지, 음식숙박업은 18일까지, 신규사업자는 19일까지, 나머지 기타는 20일까지 세무서에 내방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누리집에 전자신고·납부 요령, 신고검증 적출사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에 게시해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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