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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부가세신고]이번 신고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의무발급 업종 확대

 

대상 업종: 52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등

 

-(보건업)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음식점업)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교습학원 등

 

-(기타)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소매업 등

 

6개 업종 추가(5258)

 

 

 

(좌 동)

 

 

<추 가>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적용시기: 2017. 7.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 1.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2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시 발급의무

 

대상 업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양복점업 등

 

 

 

<추 가>

 

가맹업종 추가

 

 

 

2개 업종 추가

 

 

 

 

 

 

 

-스포츠 교육기관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적용시기: 2017. 2. 3.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

 

개정취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정기예 이자율: 1.8%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1.6%

 

 

 

적용시기: 2017. 3. 1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

 

개정취지: 자영업자 경영 안정 지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적용대상)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

 

(공제액) 신용카드 등* 매출 × 공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2016. 12. 31.까지 2.6%)

 

-기타 사업자: 1.0%(2016. 12. 31.까지 1.3%)

 

(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2018. 12. 31.까지 2.6%)

 

-기타 사업자: 1.0%(2018. 12. 31.까지 1.3%)

 

 

 

 

5)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

 

개정취지: 사업 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 양수자의 부가세 대리납부기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리납부기한 연장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 3

 

개정취지:음식점업 등 사업자 경영안정 지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우대한도 적용기한: 2016. 12. 31.

 

구 분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2016. 12. 31.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1~2억원

 

55%

 

2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

 

(2016. 12. 31.까지 35%)

 

 

우대한도 적용기한: 2018. 12. 31.

 

구분

 

매출액

 

(6개월)

 

 

 

 

 

기본

 

음식점업 특례

 

(2018. 12. 31.까지)

 

개 인

 

사업자

 

1억원

 

이하

 

(좌동)

 

(좌동)

 

1~2억 원

 

2억원

 

초과

 

법인사업자

 

30%

 

(2018. 12. 31.까지 35%)

 

 

 

 

 

7)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신설

 

개정취지: 매입자의 납세편의 제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근거조문은 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으로 이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

 

개정취지: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의 조속한 정상화 유도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예정확정신고기한 또는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

 

조기환급 대상 확대

 

영세율 적용 사업자

 

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증축하는 사업자

 

 

 

(좌 동)

 

 

<추 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9)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

 

개정취지: 중견기업 수출 지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 중소기업

 

*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원 이상

 

납부유예 대상 확대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도 적

 

(적용방법) 수입 시 세관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정산*

 

* 납부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

 

(좌 동)

 

 

적용시기: 2017. 4.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마일리지 등 결제 시 과세방식 정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10

 

개정취지: 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포인트 등)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 관리하는 상품권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자기 적립 마일리지* ) 과세표준에 포함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 사용한 마일리지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

 

 

 

(3자 적립 마일리지* )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받을 금액

 

(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

 

-마일리지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1조 제4

 

-일리지 관련 규정 이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1조 제1

 

 

적용시기: 2017. 4.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2

 

개정취지: 납세편의 제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미발급) 공급가액의 2%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낮은 가산세율(1%)이 적용되는 기간 연장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전자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4

 

개정취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초기 한시적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6. 12. 31.까지 0.3% 적용

 

*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경감 규정 적용 종료

 

(좌 동)

 

- 적용 종료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6. 12. 31.까지 0.1% 적용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날)까지는 전송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좌 동)

 

- 적용 종료

 

 

 

 

 

13)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

 

개정취지: 영세율 적용대상 명확화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외국법인

 

(좌 동)

 

비거주자

 

비거주자

 

-, 다음의 비거주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UN군과 미합중국군대의 장병·군무원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 조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

 

개정취지: 외화획득 지원 및 상품중개업 업종간 형평성 제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외화획득용역으로서 국내에서 비거주외국법인에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 확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좌 동)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

 

상품중개업*

 

*상품종합중개업, 기계장비중개업, 기타 상품중개업 등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 보호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또는 )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발급사유 확대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좌 동)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또는 수입자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좌 동)

 

 

<추 가>

 

- 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보된 결정방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

 

-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

 

개정취지: 육아비용 절감 지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유아용품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면세대상 확대

 

(좌 동)

 

(좌 동)

 

- 액상형 분유 포함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

 

개정취지: 폐자원 재활용 산업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매입액 × 공제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9/109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6. 12. 31.

 

적용기한: 2018. 12. 31.

 

 

 

 

18)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7, 106조의9 6

 

개정취지: 납세협력 부담 경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거래계좌 미사용시 제품가액의 10% 가산세 부과

 

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시 제품가액 10% 가산세 부과

 

<신 설>

 

 

 

(좌 동)

 

 

·구리·철스크랩이 혼합된 품목 거래 시 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해도 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9)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

 

관련법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6, 106조의13 5

 

개정취지: 매입자납부제도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원칙)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적용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모두 입금

 

 

 

(예외) 거래투명성이 확보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액만 입금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등

 

<추 가>

 

<추 가>

 

(좌 동)

 

 

 

 

 

 

 

부가가치세액만 입금이 가능한 경우 추가

 

(좌 동)

 

 

 

전자채권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개정취지: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표양성화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적용기한: 2017. 3. 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7. 12. 31.

 

 

 

 

21)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관련법령: 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10조의4 1·3

 

개정취지: 외국인관광객 쇼핑 편의 제고를 통해 국내소비 확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시내환급* 기준금액

 

*후면세점에서 구입 후 시내환급 창구에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 출국시 반출확인

 

 

 

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

 

 

 

 

 

 

 

1회 거래가액 500만원 이하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2)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9,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7·8

 

개정취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IOC IOC 관련기구*, 지역별독점방송사 등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음식·숙박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허용

 

*각국 올림픽 위원회, 올림픽공식후원사(The Olympic Partners) 및 올림픽 방송 제작사

 

** 음식·숙박·광고·전력,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용역 등

 

(환급 가능 외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4조의25 1부터 제5호까지의 법인(국제경기연맹, 세계반도핑기구 등)

 

(방송중계 관련 재화·용역 범위)

 

- 방송장비, 방송중계 관련 자문·운송·경비용역 등

 

-, 부가가치세법39조 제1항 제2호부터 7호까지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

 

적용기한: 2018. 12. 31.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관련법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6·22·44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및 국제대회 개최 지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다음의 단체가 국가·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좌 동)

 

<추 가>

 

 

 

지방공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좌 동)

 

<추 가>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당 시··구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

 

<신 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조직위원회*

 

*2017무주WTF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2017피파20세월드컵 조직위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공사: 영 시행 전에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78및 제78조의 2 른 경영개선 명령 등에 따라 공사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

 

* 조직위원회: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4)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요약

 

조문(종류)

 

사 유

 

가산세율

 

중복배제

 

’16

 

’17

 

60조 제

 

미등록 및 타인명의등록가산세

 

1미등록

 

1%

 

1%

 

 

 

2타인명의등록

 

60조 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지연발급

 

1%

 

1%

 

60조 제

 

1, 2호 적용 시:

 

3호부터 5호까지 적용 배제

 

5호 적용 시:

 

3, 4호 적용 배제

 

2호 미발급

 

일반

 

2%

 

2%

 

종이발급(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자)

 

1%

 

1%

 

3호 지연전송

 

법인

 

0.5%

 

0.5%

 

개인

 

0.1%

 

4호 미전송

 

법인

 

1%

 

1%

 

개인

 

0.3%

 

5호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1%

 

1%

 

60조 제

 

세금계산서 등 가공위장 발급 및 수취 가산세

 

1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발급

 

2%

 

2%

 

60조 제

 

항 적용시:

 

(2호 제외), 항 및 적용 배제

 

(2호  제외), 항 적용 시: 적용 배제

 

2, 항 적용 시:

 

,  ⑥항  및  ⑦적용 배제

 

2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수취

 

2%

 

2%

 

3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발급

 

2%

 

2%

 

4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수취

 

2%

 

2%

 

60조 제

 

세금계산서

 

자료상가산세

 

사업자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2%

 

2%

 

60조 제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가산세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1%

 

1%

 

60조 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호 미제출

 

1%

 

0.5%

 

2호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실기재

 

1%

 

0.5%

 

3호 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때 제출)

 

0.5%

 

0.3%

 

60조 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호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1%

 

0.5%

 

2계표의 미제출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실기재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1%

 

0.5%

 

3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한 경우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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