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
▢ 의무발급 업종 확대
| ||
○ 대상 업종: 52개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등
-(보건업)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음식점업)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교습학원 등
-(기타)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소매업 등
|
○ 6개 업종 추가(52개 → 58개)
| ||
<추 가>
|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 적용시기: 2017. 7.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 1.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시 발급의무
○ 대상 업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양복점업 등
<추 가>
|
▢ 가맹업종 추가
○ 2개 업종 추가
-스포츠 교육기관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 적용시기: 2017. 2. 3.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개정취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정기예금 이자율: 1.8%
|
▢ 정기예금 이자율 조정 1.6%
|
□ 적용시기: 2017. 3. 1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 개정취지: 자영업자 경영 안정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적용대상)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
○(공제액) 「신용카드 등* 매출 × 공제율」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
○ (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2016. 12. 31.까지 2.6%)
-기타 사업자: 1.0%(2016. 12. 31.까지 1.3%)
|
○ (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2018. 12. 31.까지 2.6%)
-기타 사업자: 1.0%(2018. 12. 31.까지 1.3%)
|
5)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연장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 개정취지: 사업 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 양수자의 부가세 대리납부기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대리납부기한 연장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연장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3항
□ 개정취지:음식점업 등 사업자 경영안정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 |||||||||||||||||||||||||||||||||||
○ 우대한도 적용기한: 2016. 12. 31.
|
○ 우대한도 적용기한: 2018. 12. 31.
|
7)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연장 등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신설
□ 개정취지: 매입자의 납세편의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
▢ 발급신청기한 연장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
|
○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근거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
|
□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 개정취지: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의 조속한 정상화 유도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예정․확정신고기한 또는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
|
▢조기환급 대상 확대
| ||
○영세율 적용 사업자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증축하는 사업자
|
| ||
<추 가>
|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
□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9)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 확대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
□ 개정취지: 중견기업 수출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
▢ 납부유예 대상 확대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도 적용
|
○(적용방법) 수입 시 세관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신고시 정산*
* 납부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
|
○ (좌 동)
|
□ 적용시기: 2017. 4. 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마일리지 등 결제 시 과세방식 정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제10호
□ 개정취지: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포인트 등)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 관리하는 상품권
|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 포함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 사용한 마일리지
|
○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받을 금액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
-마일리지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
-마일리지 관련 규정 이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 적용시기: 2017. 4.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 개정취지: 납세편의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낮은 가산세율(1%)이 적용되는 기간 연장
○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전자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호․제4호
□ 개정취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초기 한시적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미전송*) 공급가액의 1%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6. 12. 31.까지 0.3% 적용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경감 규정 적용 종료
○ (좌 동)
- 적용 종료
|
○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6. 12. 31.까지 0.1% 적용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날)까지는 전송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
○ (좌 동)
- 적용 종료
|
13)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개정취지: 영세율 적용대상 명확화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
○외국법인
|
○(좌 동)
|
○비거주자
|
○비거주자
-다만, 다음의 비거주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UN군과 미합중국군대의 장병·군무원
|
□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 조정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개정취지: 외화획득 지원 및 상품중개업 업종간 형평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외화획득용역으로서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
|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 확대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
| ||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
|
○상품중개업*
*상품종합중개업, 기계장비중개업, 기타 상품중개업 등
|
□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 보호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① 또는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
▢ 발급사유 확대
| ||
①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
① (좌 동)
| ||
②세관장이 결정·경정한 경우 또는 수입자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
| ||
<추 가>
|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보된 결정방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
□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
□ 개정취지: 육아비용 절감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유아용품
○ 영유아용 기저귀
○ 분유
|
▢ 면세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액상형 분유 포함
|
□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개정취지: 폐자원 재활용 산업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매입액 × 공제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9/109
|
▢ 적용기한 연장
| ||
○ 적용기한: 2016. 12. 31.
|
○ 적용기한: 2018. 12. 31.
|
18)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7항, 제106조의9 제6항
□ 개정취지: 납세협력 부담 경감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금거래계좌 미사용시 제품가액의 10% 가산세 부과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시 제품가액의 10% 가산세 부과
<신 설>
|
○금·구리·철스크랩이 혼합된 품목 거래 시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해도 가산세 면제
|
□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9)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방법 보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6항, 제106조의13 제5항
□ 개정취지: 매입자납부제도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원칙)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적용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모두 입금
▢(예외) 거래투명성이 확보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액만 입금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등
<추 가>
<추 가>
|
▢ (좌 동)
▢부가가치세액만 입금이 가능한 경우 추가
○ (좌 동)
○ 전자채권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
□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0)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기한 연장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 개정취지: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표양성화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 적용기한: 2017. 3. 31.
|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017. 12. 31.
|
21)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 관련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4 제1항·제3항
□ 개정취지: 외국인관광객 쇼핑 편의 제고를 통해 국내소비 확대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시내환급* 기준금액
*사후면세점에서 구입 후 시내환급 창구에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 출국시 반출확인
○ 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
|
▢ 시내환급 기준금액 인상
○ 1회 거래가액 500만원 이하
|
□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2)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 신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7항·제8항
□ 개정취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IOC 및 IOC 관련기구*, 지역별독점방송사 등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음식·숙박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허용
*각국 올림픽 위원회, 올림픽공식후원사(The Olympic Partners) 및 올림픽 방송 제작사
** 음식·숙박·광고·전력,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용역 등
○(환급 가능 외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법인(국제경기연맹, 세계반도핑기구 등)
○ (방송중계 관련 재화·용역 범위)
- 방송장비, 방송중계 관련 자문·운송·경비용역 등
-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
○ 적용기한: 2018. 12. 31.
|
□ 적용시기: 2017.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6호·제22호·제44호
□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및 국제대회 개최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다음의 단체가 국가·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
|
▢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 (좌 동)
|
<추 가>
○ 지방공단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좌 동)
|
<추 가>
|
○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해당 시·군·구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
|
<신 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조직위원회*
*2017무주WTF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조직위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2017피파20세월드컵 조직위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
□ 적용시기: 2017. 2. 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공사: 이 영 시행 전에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 2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 등에 따라 공사․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
* 조직위원회: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4)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요약
조문(종류)
|
사 유
|
가산세율
|
중복배제
| |||
’16
|
’17
| |||||
제60조 제①항
미등록 및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제1호미등록
|
1%
|
1%
|
| ||
제2호타인명의등록
| ||||||
제60조 제②항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
제1호지연발급
|
1%
|
1%
|
제60조 제②항
‧1호, 2호 적용 시:
3호부터 5호까지 적용 배제
‧5호 적용 시:
3호, 4호 적용 배제
| ||
제2호 미발급
|
일반
|
2%
|
2%
| |||
종이발급(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자)
|
1%
|
1%
| ||||
제3호 지연전송
|
법인
|
0.5%
|
0.5%
| |||
개인
|
0.1%
| |||||
제4호 미전송
|
법인
|
1%
|
1%
| |||
개인
|
0.3%
| |||||
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
1%
|
1%
| ||||
제60조 제③항
세금계산서 등 가공・위장 발급 및 수취 가산세
|
제1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발급
|
2%
|
2%
|
제60조 제⑨항
‧①항 적용시:
②항(2호 제외), ⑤항 및 ⑥항 적용 배제
‧②항(2호 제외), ⑤항 적용 시: ⑥항 적용 배제
‧②항 2호, ③항 적용 시:
①항, ⑥항 및 ⑦항 적용 배제
| ||
제2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수취
|
2%
|
2%
| ||||
제3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발급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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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위장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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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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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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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제④항
세금계산서
자료상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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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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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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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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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제⑤항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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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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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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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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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제⑥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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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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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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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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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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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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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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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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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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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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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제⑦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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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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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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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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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실기재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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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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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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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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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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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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