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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제개편]'연 소득 3억 초과' 9만3000명 소득세 더 낸다···최소 100만원 늘어

내년부터 초(超)고소득자 9만3000여명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최소 1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한 해 5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린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5억원 초과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이 신설돼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한 지 1년 만이다.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차상위 구간도 신설해 기존에 적용받던 세율 38%를 40%로 2%포인트 높인다.

 

이는 이른바 '추미애 증세안'을 정부가 그대로 채택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추 대표는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장을 뒤집고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자 증세 방안을 제안했고, 이를 청와대가 받으면서 공식화됐다.

 

당내에서 공감대가 있었던데다 청와대까지 동의하면서 큰 잡음이 생기지는 않았고, 오히려 증세 논의의 물꼬를 터준 발언으로 환영을 받았다. 여기에 추 대표는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보탰다.

 

정부로선 면이 서지 않게 됐지만,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줄이면서 새 정부 공약 실현에 들어가는 비용을 메우기 위해선 부자 증세가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 국세 가운데 가장 많이 걷히는 세금이 소득세다. 지난해 전체 세수(233조3291억원)의 30.1%(70조1193억원)가 소득세에서 나왔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견주면 소득세 부담이 낮은 편에 속한다. 영국·독일·프랑스·일본은 모두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다. 한국보다 5%포인트 높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스위스 등 국세 비중이 낮은 5개국을 제외한 OECD 평균 소득세율(41.9%)과 엇비슷해진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인데다 조세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다"며 "소득 재분배와 조세 정의를 위해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그간 비과세 감면 정비로 세입 보충 노력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경제 여건과 파급 효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할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게 맞다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세 부담이 늘게 된 부자는 9만3000명(5억원 초과 5만3000명, 3억~5억원 4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월급쟁이(근로소득자) 상위 0.1%인 2만명과 자영업자(종합소득자) 상위 0.8%인 4만4000명이 여기에 속한다. 양도소득자는 상위 2.7%(2만9000명)다.

 

이들의 1인당 추가 부담액은 각종 공제를 감안해 최소 100만원 늘게 된다. 단순 계산시 평균 12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세율 2%포인트를 인상할 때 추가로 1조1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로 걷히는 추가 세수효과 2조6000억원의 42%에 해당한다.

 

소득세 체계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규모를 건드리지 않은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2015년 기준 월급쟁이의 46%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오늘 발표하는 것 외에 (면세자 비율 축소를 비롯한) 조세 개편은 조세특위(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함께 참여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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