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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세제개편]유흥업소 부가세, 카드사가 대신 뗀다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부가세) 대리납부제가 유흥주점업에 처음 도입된다.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 카드 매출액의 4%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식이다. 
 
악기 소매점과 골프연습장도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매겨진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부가세의 4%를 사업자(신용카드 가맹점)가 아닌 카드사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카드 결제때 물건 또는 서비스 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함께 내면 사업자가 부가세를 모았다가 국세청에 자진 신고·납부 해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떼먹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정부는 카드사를 대리 징수자로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카드사가 사업자에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할 때 원재료값(매입세액)을 제외한 실제 부가세 납부세율 만큼을 떼고 준 후, 카드사가 모은 부가세를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내도록 한 것이다.

 

다만 유흥업소 등 체납이 많고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한한다.

 

예를 들어 회사원 A씨가 유흥업소에서 110만원을 결제했다면 실제 술값(공급가액)은 100만원이고 나머지 10만원은 부가세다. 카드사는 결제대금 110만원에서 부가세 4만원을 원천징수하고 106만원만 유흥업소에 지급한다. 카드사는 이렇게 미리 뗀 부가세를 모아 국세청에 납부한다. 이때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4만원의 1% 내외인 400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이는 지난 2008년 도입된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취지와 운영 시스템이 비슷하다.금·동·구리·철 조각을 모으는 고물상(매입자)들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폐자원을 모았다가 판매한 후 고의적으로 폐업해 부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일어나자 매출자(판매자)가 아닌 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은행에 별도 개설된 계좌를 통해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다. 도입 당시 고물상들의 반발이 컸지만 지금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부가세 대납과 결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된 카드사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대책에 난색을 표한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카드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국세청과 함께 계속 협의해왔다. 전산구축 비용이 필요한 이번 제도의 시행에 카드전업사는 거의 동의했고 (은행에 소속된) 겸영카드사와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업종에 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업종은 현행 58개에서 61개로 늘었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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