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세제개편]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3억 초과 시, 소득세율 20→25%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확대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였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대주주의 경우에는 현재 양도소득세로 2억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억3500만원을 내야 한다. 대주주라 하더라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부담은 지금과 같다.

 

양도차익을 내는 대주주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 종목당 지분을 1% 이상 갖고 있거나 보유주식 가치가 25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주식 양도차익에 20% 단일세율을 부과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한 종목당 지분을 2% 이상 갖고 있거나 보유주식 가치가 2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주식 양도차익에 20% 단일세율을 부과했다.

 

내년 4월부터 종목별 보유액이 15억원을 넘을 경우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돼 주식양도 차익의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20년 4월 10억원으로, 2021년 4월에는 보유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과세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 누진세율 적용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측면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강화한다.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는 경우에만 과세했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도 변경했다.

 

대기업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15% 이하거나 주식보유비율이3%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만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이 100억원이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40%이고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0%인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2325만원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5580만원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삼각거래 등에 대해서도 해당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해 계산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