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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세제개편]창업기업, 고용 잘하면 100% 세금 감면

정부가 고용을 많이 하는 창업기업에 10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한편, 중소기업이 고용이나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중복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도 허용한다. 창업과 고용을 연계시켜 대대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가 재기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탕감해주고, 신성장 분야에 한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2억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신성장 산업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정부가 분담해서 짊어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고용 연계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창업에 실패했던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안을 함께 내놨다.

 

◇고용 많은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완전 면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약 40%에 이르며 고용창출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 정부는 창업 기업의 고용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고용과 연계한 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감면받는데, 내년에 창업하는 기업에 한해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의 추가감면을 적용한다. 창업 2년차부터 고용증가율의 50%를 추가로 세액감면하는 방식이다. 만약 2년차 창업기업의 고용증가율이 100%라면, 기본감면 50%에 추가감면 50%를 더해 해당연도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받게된다.

 

다만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이 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0인 이상, 기타 업종은 5인 이상이며, 최소고용인원 미달 기업이 고용을 확대한 경우에는 최소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한다. 추가감면을 받으면 고용증대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기본 감면율이 초기 3년간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나머지 2년은 50% 감면이 적용된다.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도 25~50% 사이에서 인정된다.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갖춰 분사하면 창업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아울러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해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증대세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R&D 투자를 장려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특별세액감면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고, 고용인원이 감소하면 1인당 500만원씩 축소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이 100만개 정도 되는데, 이 중 1억원 이상 감면받는 곳은 900개 정도로 0.1% 수준이다"며 "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기업은 감면한도로 혜택이 줄지만,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창업 실패 재기돕고, 벤처 부담 나눠지고

 

정부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내년 12월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탕감 대상은 올해 6월30일을 기준으로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이다. 또한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도소매업 등 15억원·제조업 등 7억5000만원·개인서비스업등 5억원 이하)보다 낮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업자가 올해 안에 폐업하고, 내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재기사업자로 인정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다.

 

단,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이나 처분을 받거나 재판·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걸로 나타나면 혜택 적용이 취소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 받지 못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성장 벤처기업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3년간 2억원 한도로 면제해준다. 제2차 납세의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출자자가 출자비율만큼 법인세를 내도록하는 것이다.

 

신성장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육성이 필요하지만 투자에 위험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적용 대상 업종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R&D에 투자한 제조업 및 신성장 서비스업이다.

 

다만 신성장 벤처기업이라도 수입기준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한다. 또한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5%가 넘거나, 제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요건(10% 이상 또는 특허권 보유)을 충족해야한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3년 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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