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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세제개편]월세 세액공제 최대 90만원 환급

상속·증여 신고공제 축소

정부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환급금을 최대 90만원까지 늘리고, 상속·증여세 자신신고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밝힌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지급액 10%의 세액공제율을 12%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이 90만원까지 늘어난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하면 2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월세 50만원을 내는 무주택 근로자는 현재 연말정산때 돌려받는 세금이 현재 60만원(600만원×10%)인데 72만원으로(600만원×12%) 12만원을 더 받게 된다.

 

월세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원이하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수도권 이외지역은 100㎡이하)에 임차해야 하고, 배우자 등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고 오피스텔, 건축법상 고시원도 포함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안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도 담겼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2014년에 세액공제 대상자를 연봉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는데 공제비율까지 높이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이유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다.

 

정부는 또 임대료 인상 5% 제한, 8년이상 의무임대기간이 적용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은 올해말 일몰에서 오는 2020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집주인의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세입자의 월세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년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내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국정기획위에서 방향을 잡았던 부자증세의 하나인 상속·증여세 신고혜택 축소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세저항이 큰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자진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 합리적인 세제 구조조정을 우선 시행한다는 방향을 잡은 것이다.

 

현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한 지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내야할 상속세, 증여세의 7%를 깎아준다. 이미 지난해 10%에서 7%로 축소된 바 있는 자진신고 세제혜택을 내년에는 5%, 2019년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게 이번 세법개정안의 내용이다.

 

기재부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도입 등 과세 인프라가 확충된 만큼 자진신고에 따른 비과세 감면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인일 경우 상속재산이 50억이면 배우자 및 기본 공제 10억원을 제외하면 상속세가 15.4억원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7%인 1.1억원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 8000만원, 2019년이후부터는 5000만원으로 감면액이 줄어들게 된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인 경우 현재 40.4억원 상속세에 자진신고 세액감면액이 2.8억원인데 반해 내년에는 2억원, 2019년이후에는 1.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적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한 세수 증대효과를 연간 14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밖에 정부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 가운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 3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제도 신설로 인한 세수 정비로 내년 7월1일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한도 300만원 이하의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하던 것을,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한도 지원토록 했다.

 

현재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현재 30%에서 내년부터 40%로 인상하고, 도서구입·공연관람 지출에 대해 별도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로 설정키로 한 것이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내년 7월1일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공연관람은 공연법상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으로 규정돼 있어 영화 관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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