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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제개편]中企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1人 700만→1000만원 상향

정부가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책을 내놨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받게되는 세액공제액을 300만원 상향하고,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금 증가를 유도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도 늘린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현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인당 공제금액을 공제금액을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세제지원은 당초 올해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까지 적용기한이 1년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중소기업 세액공제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조정 될 예정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정부가 일정비율의 세금을 감해주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종전과 같이 각각 5%, 10%의 세액공제율이 유지된다.

 

다만 적용 대상은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7000미만으로 좁힌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확대된다.

 

현재 15~29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준다.

 

앞으로는 감면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단 내년 1월1일 취업자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 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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