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고소득·대기업 '증세' 초점···연간 세수 5.5조 더 걷는다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각각 인상하는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단행했다. 

 

과세표준 소득  3~5억원 구간을 신설,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5억 이상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 법인세 최고구간을 22%에서 25%으로 환원한 게 골자다.

 

이렇게 부자증세를 통해 6조27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 서민과 중소기업에는 8100억원의 감면 혜택을 줘 전체적으로 연간 5.5조원 가량의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자 증세' '서민 감세'를 기조로 한 문재인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법안들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들은 8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관심을 모았던 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인상하는 안으로 당초 "명목세율 인상은 장기과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어 전격적으로 세율인상을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비과세 감면 등 일부 정비를 통해 세입보충 노력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과 서민을 돕는 부자 증세 시대가 본격 개막된 셈이다.

 

◇소득세 3억~5억구간 신설 38%→40%, 5억 초과 40%→42%···법인세 최고구간 22%→25%

 

소득세는 연 3억원~5억원에 달하는 과표구간을 신설해 현재 38% 세율을 40%로 상향조정했고, 5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40%에서 42%로 올렸다.  

 

소득세 증가 분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9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2.2조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세가 인상되면 총급여 3억의 고소득자는 현재 소득세 1억1760만원에서 1억2246만원으로 540만원을 더 내게 된다.

 

법인세도 현재 연 200억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22%세율을 연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과거 최고구간 법인세율이었던 25%로 환원시켰다. 법인세 과표 5000억원 이상 기업은 2016년 신고기준 129개로 법인세 세수 효과는 연간 2.6조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누진세를 도입해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 R&D비용의 경우에도 현재 당기분 지출액 1~3%를 세액공제하던 것에서 0~2%로 공제율을 축소했고, 시설투자 등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3%·5%·7%에서 1%·3%·7%로 줄였다.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고용증대세제 신설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일자리 증가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했다.

 

투자가 없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고 2년동안 고용 유지하면 1인당 중소기업은 1400만원, 중견기업은 10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해도 2년간 세액공제를 해 준다. 증가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2000만원, 중견기업은 14000만원이다. 단 대기업은 1년에 한해 300만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또 근로자 소득 증대를 위해 3년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배너